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31일 법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피한정후견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해 왔고, 각종 병원 진료기록 등 의사와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사건 본인의 판단 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렸다”며,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성견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법원은 본인이나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의사의 감정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앞으로 법률 행위 등에서 후견인의 일정 관리를 받게 된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공익변호사 그룹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신 회장의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자처했지만 법원은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 회사 경영권 관련 갈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반대해왔으며, 후견 지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롯데그룹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그룹 경영권 논란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
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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