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경차의 기준이 올해부터 800cc에서 1000cc로 상향 조정돼 취득 등록세가 전액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도 넓어져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이외에도 주택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고급 주택에 포함됐다고 행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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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경차의 기준이 올해부터 800cc에서 1000cc로 상향 조정돼 취득 등록세가 전액 감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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