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투자기업이 외국병원을 설립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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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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