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8개 기관에 대해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지도·점검을 한 결과 11곳이 심각한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법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실시해왔다.
198개 기관(대학 49개, 연구기관 49개, 기업부설연구소 100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11개 기관(종합대학 1개, 전문대학 3개, 연구기관 3개, 기업부설연구소 4개)이 안전관리실태에서 70점 미만을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 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노출돼 있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은 90점 이상을 받았다.
매년 150여건씩 발생하는 연구실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연구자들의 사소한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나타났다. 기관 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미흡이 전체 지적사항 1539건 중 31%(470건)에 달했다. 이어 안전관리규정, 교육·훈련, 안전예산 확보 미흡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교육·훈련 등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서 16개 기관에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태료(100만~250만원)를 부과하는 등 안전책무의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했다.
법 이행사항 점검과 더불어 조사기관 전체의 1635개 표본연구실에 대해 화학, 생물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전체 지적건수를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시약병 라벨 미부착, 시약용기 보관상태 불량, 폐액용기 관리 미흡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소량 다품종이라는 특성을 지닌 연구실 화학물질 취급 등에 관한 관리와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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