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이 동생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해도 그 상속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공제 상한선)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이 후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를 제외한 자)에게 유언이나 사인증여(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증여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를 통해 상속한 금액은 상속공제한도에서 배제됩니다.
가령 형이 200억원가량의 자산 중 50억원을 유언을 통해 동생에게, 나머지 150억원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줬다면 이전에는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50억원을 포함시켜 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보통 4단계를 거칩니다. 사망자의 자산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공제분을 제한 뒤 해당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총세금을 산출합니다. 그 후 총세금을 각자 상속받은 자산의 비율대로 납세자에게 부과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 단계인 인적·물적 공제를 거치면서 공제액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영농상속은 최대 1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상속세가 유명무실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선 개념인 공제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생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직접 유언을 통해 돈을 물려주면서 이 같은 공제한도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편법적으로 이를 악용해 총세금을 줄여 상속세를 절감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편법이 근절될 것"이라며 "현재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고액 자산가에게 주로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0억원이 넘는 상속이 1785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0.3% 늘어났는데 이 같은 추세 속
또한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상속할 때 기존보다 세금을 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15세 3개월을 산 미성년자는 현재는 30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앞으로는 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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