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이 동생한테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해도 그 상속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공제 상한선)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액자산가의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이 후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를 제외한 자)에게 유언이나 사인증여(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증여자 사망시 효력이 발생)를 통해 상속한 금액은 상속공제한도에서 배제된다. 가령 형이 200억원 가량의 자산 중 50억원을 유언을 통해 동생에게 그리고 나머지 150억원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었다면 이전에는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50억원을 포함시켜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보통 4단계를 거친다. 사망자의 자산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공제분을 제한 뒤 해당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총세금을 산출한다. 그 후 총세금을 각자 상속받은 자산의 비율대로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문제는 세번째 단계인 인적·물적 공제를 거치면서 공제액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영농상속의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상속세가 유명무실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선 개념인 공제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생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직접 유언을 통해 돈을 물려주면서 이같은 공제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 편법적으로 이를 악용해 총세금을 줄여 상속세를 절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같은 편법이 근절될 것”이라며 “현재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고액 자산가에게 주로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0억원이 넘는 상속이 1785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0.3% 늘어났는데 이같은 추세 속에서
또한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상속할 때 기존보다 세금을 덜 납부하도록 했다. 가령 15살 3개월을 산 미성년자는 현재는 30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앞으로는 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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