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3%씩 월 지급액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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