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며 조만간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한 것과는 별도로 세부 시행에 있어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시행령 상의 금액 기준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한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규개위에서 관련 안이 법제처로 넘어오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제처에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개최돼 30일 간 이를 논의하게 된다. 만약 논의 과정에서도 결론이 안나면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로 사안이 이관된다.
이들 부처가 주장하는 것은 김영란법의 폐지가 아닌 시행령 상 금액 기준 상향이다. 현재 김영란법 원안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만원 이상 식사대접과 5만원 이상 선
[정순우 기자 /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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