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의 거부로 잘 알려진 '만수르'의 석유 투자 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노칼은 6년 전 현대오일뱅크 주식
사건을 다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고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판정부는 절차 종료를 명해야 합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아랍에미리트의 거부로 잘 알려진 '만수르'의 석유 투자 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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