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기업 대주주 범위가 줄어든다. 지난해 비상장사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상장사 대주주 범위는 오히려 확대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비상장기업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가치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4% 이상 또는 주식가치 15억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대주주 기준이 되는 지분율은 올라가고 주식가치는 내려간 것인데 비상장기업이 대부분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잇단 인수·합병(M&A) 활성화 대책을 통해 벤처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자에 따른 세후 수익을 줄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아 부처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코스피 주식의 경우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가치 25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가치 1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가치 2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가치 15억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분율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주식 보유액 기준을 각각 동일하게 15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율이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한편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월세 소득공제율을 10%에서 12%로 2%포인트 높여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렸다.
[용환진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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