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금과 고용을 늘리면 세부담이 더 줄어든다.
자기자본(자본-부채) 500억원 초과 법인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하지 않을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각각 1:1:1로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가중치를 내년부터 임금증가 1.5, 배당 0.8로 조정해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늘릴 경우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투자 등 각종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한다.
벤처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기업이 벤처기업(대기업 집단 계열사 제외)에 출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안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시 시행한다. 가령 대기업이 A벤처에 100억원을 출자할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5억원을 빼준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싹쓸할 우려가 있어, 출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톤(t)세 적용 의무(5년)에 묶여 적자가 나도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해운기업들을 위해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톤세는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선박톤수에 운항일수를 곱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호황일때는 득이 되지만 불황일때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지난해 톤세를 적용받은 기업은 69개사로 이 중 적자를 봤어도 세금을 내야했던 25개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톤세 포
이외에도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불이행할 경우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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