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제공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12%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28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인상된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는 연말정산을 통해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제까지는 근로자
정부는 또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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