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부가가치세 지원제도가 2∼3년 연장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재활용 폐자원·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일몰 조항이 모두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는 음식점 사업자들이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실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공제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우대 공제한도(45∼60%) 혜택을 받고 있다.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연장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최근까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업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서 재활용 폐자원·중고차를 사면 각각 매입금액의 3/103,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역시 일몰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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