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를 공식 종결한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측에 유감을 표했다.
CJ헬로비전은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M&A 과정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합의나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M&A 인가취하 신청서를 제출해 유감스럽다”며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관계 등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SK텔레콤 측은 25일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27일 미래부에 M&A 인가취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합병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공정위 결정으로 사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결정이 나오기 전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다”며 “공정위의 ‘불허’ 판정으로 M&A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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