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원실의 병상간 거리는 1.5m(응급실은 2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새로 짓는 입원실은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또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병상 당 면적이 60%가량 늘어난다. 음압격리병실 설치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병상이 밀집해 있어 기침 등에 의한 감염위헙이 크다고 판단, 입원실 시설기준이 강화됐다. 앞으로신·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기존에 없던 병상 간 거리 기준도 생긴다. 신·증축하는 입원실 병상은 1.5m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야 하고, 벽에서는 0.9m 떨어져야 한다. 응급실 병상은 벽에서 1.2m, 병상 간 2m씩 떨어져 있게 된다. 기존 입원실은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1m, 응급실은 1.5m 거리를 지키면 된다.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만 볼 수 있던 음압격리병실을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모든 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신·증축 병동에 대해 종합병원은 300병상에 1개, 추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감염 관리를 통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을 담은 것으로 의료기관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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