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발전을 위해 가업상속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합회 산하 중견기업연구원은 27일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연구는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의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중견기업연구원은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상 상속 대상 주식의 가치가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적용받는 상속세율은 50%다. 연구원은 이 50% 상속세를 완전히 감면할 경우 대한민국 거시경제에서 고용은 3.67%, 생산은 8.46%, 실물투자는 7.25%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중견기업의 절반이 가업상속세를 감면받을 경우 감면 상속세액은 4조4000억원인 반면 법인세 증가분이 4조5000억원, 신규 고용창출이 1만5253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업상속세율 인하는 후대에 기업을 물려줄 때 얻는 한계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고용, 생산, 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단위임금 상승에 따라 고용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1996년 처음 도입됐다.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기준은 꾸준히 늘어 3000억원까지 높아졌다. 특정 요건을 충족할 시 상속세를 200억~500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었으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금은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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