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류 조작으로 영업중단 위기에 몰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단순실수’를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다. 일단 25일부터 자발적 판매중단에 들어갔지만 환경부 판매중지 조치가 실제 이뤄지면 행정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폭스바겐의 자발적 판매중단이 과징금을 적게 내기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본동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아우디폭스바겐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정재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부사장이 직접 참석해 서류조작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타머 사장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환경부에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말했고 국내 인증 담당 정재균 부사장은 “환경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2일 환경부가 검찰에서 밝혀낸 서류조작을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 79개 세부모델에 대한 인증취소,판매정지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이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최종 행정처분 명령을 낼 예정이다.
폭스바겐측은 청문회에서 “서류상 하자중 상당수가 단순착오 또는 부주의에 의해 비롯된 실수인만큼 79개 모델 전체에 대한 판매중지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79개 모델중 일부 차량은 통관날짜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라면 정부 인증절차가 완료된 후에 차량 수입과 통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인증이 나오기도 전에 통관절차가 진행됐다는 얘기다. 차량 출시초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인증’을 기정사실화하고 물량부터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신차 인증을 신청하면서 구형모델 중량을 그대로 옮겨적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폭스바겐측은 이를 ‘단순실수’라고 주장했다. 수입차 업계 일부에선 이를 업계의 ‘관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쪽 생각은 다르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단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인증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9개 모델중 차량 성능이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하자에 대해선 판매중지를 면제해 달라는 폭스바겐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인증취소·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폭스바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명령을 수용하고 원점에서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폭스바겐측은 행정명령 후 법적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검찰조사에 따른 증거가 비교적 확실한만큼 행정소송보다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폭스바겐은 25일부터 79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에 들어가 일단 정부쪽과 대립각을 피하는 분위기지만 행정소송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선 폭스바겐이 미리 자발적 판매정지를 선언한 것이 과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달 28일부터 인증조작 차량에 대한 차종당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는데 그 전에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개정법률 적용을 피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32개 차종중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관련 서류조작은 24개 차종으로 개정법 적용시 이론적으로는 2400억원, 실제로는 매출 3% 상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법
[노원명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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