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이 지난주부터 주요 의과대학 교수 등 의사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2월 한국노바티스 본사 압수수색으로 본격화했던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의사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소환 대상은 노바티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인 확인된 의사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노바티스 본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자료와 증거들은 확보한 만큼 의사들을 불러서는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며 “이번달말까지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8월초에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 의료학술전문지와 의학 관련 학술대회 대행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공정경쟁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돈이 일부 의사들에게 흘러간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 조사 대상은 모두 3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 노바티스의 전문의약품들이 주로 종합병원에서 처방되는만큼 개원의들보다는 의대 교수 등 종합병원 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가 주로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에 집중되는 만큼 주요 대학 병원 의사들은 언제 소환 통보를 받을지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환대상자 중에 대학병원의 대표급 교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학병원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A의과대학 교수는 “노바티스 약을 처방해 본 뒤 그 예후에 대한 보고서를 써주고 돈을 받았다”며 “보고서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에서는 이런 관행도 뇌물이나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의사들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끝나면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로부터 받은 돈이 강연료나 원고료, 자문료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만한 수준일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고 상식선을 넘어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일부 교수는 노바티스로부터 받은 돈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경우라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는 서부지검의 리베이트 수사가 노바티스뿐 아니라 다른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학전문지, 의학학술대회 대행사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노바티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다국적 제
이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이번 수사대상은 노바티스로 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사결과만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연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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