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 우유나 커피 아이스크림에 대한 광고가 제한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다음달 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기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도 TV나 라디오, 신문 지면 등에서 광고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는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이 자주 찾는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에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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