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팔아 수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언제 파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데, 워낙 복잡하다 보니 그동안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유승완 씨.
얼마 전 부모님 소유의 오피스텔을 팔면서 1억 4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유 씨가 낸 양도소득세는 5천만 원.
세무사 수수료로는 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애초 유 씨는 수수료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에 혼자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유승완 / 서울 영등포구
- "양도(소득세)라는 걸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있던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저한테 해당하는 건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포털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양병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세무대리비용 등 납세자 부담 없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돼 양도소득세 예상 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 상에서뿐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앱을 깔면 스마트폰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조회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양도세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안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