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
19일 국세청은 납세자가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는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양도세 간편 신고라는 코너가 있다. 양도인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를 누르면 기본적인 내용이 적힌 양도세 신고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복잡한 양도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등) 입력란을 채우고 취득 일자를 확인하고 양도 일자를 선택하자.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누르면 공제액이 산출되고 최종 납부 세액을 볼 수 있다. 또 신고에 필요한 등기자료도 불러올 수 있다. 양도 취득 계약서,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서류는 이미지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양도세 관련 법령과 유의사항을 도움말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코너를 준비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다만 모바일을 통한 이용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정부3.0 시대에 맞춰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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