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변경하는 유류할증제도에 따르면 할증 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16단계로 늘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최대 부담이 52달러에서 140달러까지 확대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항공업계에 대한 유가 반영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유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요금을 올리고 떨어지면 요금을 내리는 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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