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 당국은 간호사의 결핵균이 신생아에게 전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A(32·여) 간호사는 지난 15일 직장 건강검진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었으나,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타났고, 객담(가래) 검체에서 결핵균이 발견됐다. 지난해 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병원 측은 확진 즉시 당국에 신고했으며 A씨는 근무를 중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이연경 결핵조사과장은 “건강검진 전까지 A씨에게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확인 즉시 근무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양천구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서울시는 ‘결핵역학조사반’을 꾸려 이대목동병원에 상황실을 차렸다.
조사반은 전염 가능 기간으로 판단되는 진단일인 7월 15일 이전 3개월간 중환자실을 이용했던 신생아 160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결핵의 전염 가능 기간은 환자 증상의 강도, 또는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전염 가능 기간을 4주 또는 3개월로 보는데, A씨의 전염 가능 기간은 3개월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판단했다.
이대목동병원은 18일부터 조사 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진행하고, 별도로 마련한 소아특별진료실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진이 직접 진료하고 결핵역학조사반과 합동으로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 50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17일 기준 조사가 완료된 37명 중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다. 남은 1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18일 중
이대목동병원은 모든 영유아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대목동병원과 양천구 보건소에서는 전용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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