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해 최근 5년간 피해액이 3,5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8만 8천 건, 액수는 7,793억 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특히 매년 미반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착오송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예금이 되고, 송금인이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벌어야 합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