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방송·통신 M&A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상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IPTV법상 방송통신위원회 판단이 필요하다. 전기통신법(18조)에 따라 방송통신 기업 M&A 최종 승인주체는 미래부 장관이지만, 세 부처 중 한 곳이라도 ‘불허’를 결정하면 M&A는 불허인 것으로 해석한다.
미래부는 18일 “공정위가 이번 M&A에 대한 금지조치를 담은 공식 의견을 보냈다. 공정위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 방송법 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심사를 진행할 지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두 기업에 심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미래부에 M&A 검토 신청을 철회하면 미래부는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자진철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수용한다’ ‘존중한다’고 표현하며 M&A 불발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SK텔레콤 측은 “이미 공정위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힌 마당에 미래부 심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진 철회 않고 미래부 절차를 한번 더 기다릴 수도 있다. M&A 불발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에 돌리기 위해서다. 두 회사는 위약금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으로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