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별 2016년 7월 재산세 부과 현황(단위: 억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3525억원으로, 지난해(1조2875억원)보다 650억원(5.1%)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올해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3조6105억원)보다 1669억원(4.6%) 증가한 총 3조7774억원이다.
물건별 재산세액은 ▲주택 1조5994억원 ▲건축물 5263억원 ▲토지 1조6453억원 ▲항공기·선박 64억원 등이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으로 과세당국은 분석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83억원이다. 이어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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