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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영 기자> |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검찰수사결과 배출가스, 소음 등 분야에서 서류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아우디폭스바겐의 32개 차종 70여개 모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취소는 하되 과징금 부과, 리콜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서류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부과한다면 적용시점이 언제로 봐야할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다음주 중 자문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청문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이 판명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명령과 함께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조작은 중대한 범죄임에도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10억원이어서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자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다. 28일 이후 시점으로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면 상한액이 100억원으로 10배 늘어나 ‘과징금 폭탄’이 매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법률개정을 통해 차종별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으로 올라간만큼 32개 차종에 대해 총 32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과징금 산식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금액은 800~9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0억원 과징금 상한이 적용될지가 불투명할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증취소되는 32개 차종은 기존 판매량이 7만9000대여서 작년건보다 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과징금이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다고 해도 차량대수가 62%에 그치면 단순계산으로 874억원 정도 과징금이 추정된다.
대기환경보전법 56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차종별로 기존에 판매된 차량 총매출액의 100분의3에 가중부과계수(1 또는 0.5)를 곱해 산출된다. 32개 차종 각각이 기존에 달성한 매출액의 100분3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1,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는 0.5의 계수를 곱하는데 지난해에는 0.5 계수가 적용됐다. 환경부는 서류조작차량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날 고객들에게 발송한 ‘환경부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하여 고객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증취소) 처분 예고는 차량을 수입하면서 제출한 인증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고객 여러분이 현재 운행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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