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3316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3년 826건, 2014년 1349건, 2015년 1141건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을 비롯한 ‘이용단계’ 피해 사례 비중이 59.3%로 가장 많았다. ‘가입단계’는 22.3%, ‘해지단계’는 16.4%를 각각 차지했다.
이용단계의 피해 중에서도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다음달 말에 입금해주겠다” “할부원금에서 자동 차감될 예정”이라는 등의 구두계약을 했지만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제한’ 등이 있었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 설명·고지 불성실’, ‘명의도용과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과 개통 지연’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해지단계 관련 피해는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 시에도 위약금 청구’,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이다.
가입자 100만명 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LG유플러스(23.0건)다. 이어 KT(20.5건)와 SK텔레콤(12.4건) 순이다. 가입단계 피해 접수건 비중은 SK텔레콤이 가장 높았다. KT는 이용단계 피해 접수건이, LG유플러스는 피해단계 피해 접수건이 많았다.
또 지난해 접수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67.1%)가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은 ‘전화권유판매’,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을 구입하는 비중이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이통사에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에게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둬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신청 후에도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