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6253원에서부터 상한선 6838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노사 양측의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이다. 앞서 11차에 이르는 전원회의 기간 동안 노사 양측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원과 6030원 동결을 제시하고선 서로 간극을 좁히기 위한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채 팽팽히 맞섰다. 결국 수정한 제시는 끝내 거부하면서 12차 전원회의에서야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줄것을 요청한 셈이다.
올해 제시된 하한선인 6253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3.7% 가량 오른 것이고, 상한선인 6838원은 13.4% 가량 오른것이다. 하한선 인상률은 올해 6월말 100인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으로 결정했다. 상한선인 13.4%는 하한선인 3.7% 인상률에다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을 따졌을때 적용할 수 있는 평균인상률 2.4%와 협상 조정분 7.3%를 각각 더한 것이다. 과거 촉진구간 중간값이 최종안으로 제시된 후 위원들간의 투표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는 상하한선의 중간인 6545원(인상률 8.6%)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고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최임위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가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인 인상률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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