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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 주4회 객화운수권(여객기와 화물기를 모두 띄울 수 있는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 항공도 운항이 가능해졌다. 운항횟수 증대와 함께 방콕, 이스탄불 등 일부로 한정돼 있던 한국과 이란 사이 운항가능 도시, 그리고 한국과 이란을 넘어서는 제3국 국가내 운항 가능 도시에 대한 제한도 철폐돼 항공사들은 전략적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도 기존 4회 이외 추가로 운수권 획득이 가능하다”며 “국토부 차원의 운수권 배분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고, 우선 운수권 취득을 희망하는 항공사의 신청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에 맞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이란 운수권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운항 횟수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 계획을 세워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맺고 상대편으로 주 4회씩 항공기를 보낼 수 있는 운수권을 설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이란 운수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과 이란 사이 여행수요는 2011년 2만 3504명에서 작년 3만 6638명으로 늘어났다”면서 “한국과 이란사이 비행기 운항횟수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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