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갈아타거나 반대로 연금저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갈아탈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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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를 위해서는 이체 전 금융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와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해야 하고, 당분간은 이체 받을 금융회사와 이체 전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내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갈아타거나 반대로 연금저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갈아탈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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