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에 대해선 사업장별 검토를 거쳐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변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은 모두 454만 명입니다.
일반 375만 명, 법인 79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만 명 늘었습니다.
일반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는 등 78가지 자료를 72만 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세환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시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72만 명에 대해 신고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탈루혐의가 클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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