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국내에서 팔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0대중 최소 7대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그룹의 하반기 한국영업이 사실상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르면 12일 아우디폭스바겐그룹에 총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이들 32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등을 요청하는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접수시킨 바 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중이지만 사실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행정부가 행정처분을 우선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차종은 골프 2.0 TDI(유로6), 아우디 A8(휘발유) 등 32개 차종으로 지난해 11월 인증취소된 15개 차종 12만5522대와는 다른 차종들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1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르면 내일(12일) 폭스바겐측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라며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32개 차종 중 유로6 등 현재 판매중인 차량은 모두 판매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판매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기계결함이 아닌 서류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는 선례가 없어 법적요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2개 차종 중에는 시장에 판매중인 유로6(경유)차량이 16종, 시장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유로5(경유)차량이 2종이고 나머지 14개 차종은 휘발유 차량이다. 유로6 차량은 즉각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휘발유 차량도 단종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판매정지 대상이 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그룹 차량중 최소 70%가 판매정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5와 휘발유 차량은 모델명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인증서가 조작된 차량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판매된지 오래된 모델의 경우 모델명은 같아도 인증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판매되기 시작된 유로6 경유차량은 동일한 시점에 인증이 이뤄져 사실상 예외없이 판매정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 그룹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문제의 유로6 차량은 아우디 7889대, 폭스바겐 9868대 등 총 1만7757대로 집계된다. 이는 아우디 폭스바겐 전체 판매량(2만5521대)의 69.5%에 해당한다. 유로5와 휘발유 차량을 제외하고도 10대중 7대꼴로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중에는 티구안 2.0 TDI, 골프 2.0 TDI(이상 폭스바겐), A6 35 TDI(아우디) 등 베스트셀링 모델도 들어간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들 모델을 다 빼고 나면 아우디 폭스바겐은 사실상 국내영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측이 사전통지 후 청문절차 때 충분한 소명을 하거나 서류조작이 드러난 차
[노원명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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