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 유럽 각국과 손잡고 무인차를 운행할 때 적용하는 국제표준을 제정한다. 사고 가능성을 줄여 무인차 도입을 촉진시키고, 이달 말 독자적인 기준을 제정·발표할 예정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일과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참가한 유엔(UN) 전문가회의는 올 가을에 무인차 관련 국제표준에 기본합의할 예정이다. 참가국들은 전문가회의 합의 내용을 각국의 국내 기준으로 채택해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빠르면 2018년중에 무인차가 고속도로에서 추월이나 차선이 합쳐질 때 합류하는 등 차선변경을 할 수 있도록 룰을 제정하는게 목표다.
현재 논의중인 국제기준에는 무인차는 고속도로에서만 추월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원칙 등이 담긴다. 무인차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인공지능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운전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기계보다 인간의 운전조작을 우선시하고, 졸음 운전이나 한눈팔기를 방지하는 장치를 탑재하는 한편 운전자가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도로 옆에 자동으로 차를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졸음이나 한눈팔기 방지책으로는 정기적으로 운전석의 버튼을 눌러야 하거나, 센서가 운전자 상태를 감시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제표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기존 자동차 회사는 물론 구글이나 애플 등 정보기술업체들까지 무인차 개발에 나서면서 무인차 개발 경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사고 책임소재 불명확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기차 테슬러 운전자가 자율주행중 사망사고를 일으킨데다 일본 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고제로’라는 무인차의 신화가 깨지면서 무인차 신뢰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자적인 무인차 기준을 만들고 있는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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