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속여 세금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런 범행을 묵인 내지 지시했는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였던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그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천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해 정부를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인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케이피케미칼의 장부에는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이 1천512원 상당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사실은 분식회계를 통해 꾸며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수자인 롯데케미칼도 알고 있었습니다.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하기 전 실사 과정에서 해당 고정자산이 없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인수 가격에서 제외하고 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호남석유화학은 2006년부터 인수 업체인 케이피케미칼 명의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세금 환급 청구 절차를 밟습니다.
고정자산이 있으니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이미 가져간 세금을 일부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습니다. 이 돈은 '영업 외 이익'으로 잡혀 회삿돈에 합쳐졌습니다.
향후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불법적으로 환급받은 세금액에 대한 추징 절차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법 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한 사례는 있지만 이를 토대로 세금 환급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형태의 소송 사기를 대기업이 한 것은 처음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합병한 호남석유화학은 2012년 롯데케미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소송 사기가 벌어지던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남석유화학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오랜 기간 롯데케미칼의 경영을 직접 챙겨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구속기소된 전직 재무이사 김씨는 소송 사기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만큼 그보다 '윗선'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영 수치를 개선하고 이익률을 높이라는 실적 압박 때문에 소송
검찰은 김씨의 상사였던 롯데케미칼 관계자들을 소환해 관여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소송 사기에 관여했던 법무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2인자로 불렸던 허수영 사장과 신 회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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