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제대혈 이식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제대혈 보관업체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쟁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메디포스트 녹십자랩셀 등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이란 산모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태반에 남은 혈액으로 유전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그동안 산모들은 혹시 모를 아이의 질병에 대비해 약 99~4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제대혈을 보관업체에게 맡겼는데 이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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