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이 올해 역시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며 노사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 최임위는 6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론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사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가능하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한쪽이 전원 불참해도 표결을 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해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6일 10차 전원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7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경영계는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세계 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반기에도 브렉시트의 여파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어두운 전망뿐”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매년 8%씩 5년간 최저임금을 40%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다 총선에서도 여야가 앞다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올해도 최저임금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2년은 전년 4320원보다 6.0% 오른 4580원, 2013년 6.1%(4860원), 2014년 7.2%(5210원), 2015년 7.1%(5580원), 2016년 8.1%(6030원)이었다. 박 대통령 공약대로 8~9% 인상률이 적용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6510~6570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매년 연례행사처럼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자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지닌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고, 이후로도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 주체가 바뀐
[서동철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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