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논평을 통해 “노동계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정치권조차 동조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그간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수준이다. 하반기에도 브렉시트의 여파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어두운 전망뿐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차디차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소상공인은 높은 임대료와 빚, 경기침체의 삼중고로 어느때보다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고 고용시장의 불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노동계는 65.8% 인상(시급 1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걸었고, 정치권조차 포퓰리즘에 빠져 이에 동조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중소기업은 그간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뛰어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0%, 물가상승률 2.6%를 크게 웃돌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14만1000명)에서 올해 18.2%(342만명)로 늘어나 더 이상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근속, 고연령,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지불주체는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으로 온 가족이 매달려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최저생계를 겨우 유지할 뿐이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인상을 주장한다면 취약근로자를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50만명의 저임금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에서 근로자 측을 대표하고 있는 양대노총의 전체 민간조직률은 10.3%이며 대기업 조직률은 33.6%이나 30인 미만 소기업의 조직률은 0.1%,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에 불과하여 이들이 최저임금에 일희일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계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정작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적용받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을 65.8%나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오히려 힘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과 저임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이지 저임금근로자 일소와 소득재분배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확대 및 조세지원 등의 정책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며 최저임금만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30년간 변화 없이 시행되어 최근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노동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자정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물론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근본임을 재인식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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