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오는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 구매객이다.
위약금은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를 포함한 장거리 노선의 위약금은 12만원(미화 120달러)이며, 동남아와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70달러)이다. 일본·중국·울란바타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50달러)을 내야 한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별로 각각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을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한다. 좌석이 없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예약부도위약금이 없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차감한다.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대로 8000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부도로 인한 실 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정도다.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도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