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를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개혁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청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이 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 센터장은 “탈세 포착률을 높이려면 과세 관청이 금융정보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세청이 체납자와 그 가족, 6촉 이내 친인척에 대해 질문 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계좌를 볼 수 있는 금융정보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액·지능 체납을 방지하려면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BEPS)’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조세회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 각국의 세원이 변화해 국가간 과세권 경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우리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있어 고정사업장 규정 완화가 국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려면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부과 보다는 행정벌로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서에 가산세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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