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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1등급 가전 살때 10% 환급 = 9월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4개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원래 가격의 10% 정도를 환급받는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 안경·가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땐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 시행 =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대출 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1인당 중도금대출 보증 횟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보증 한도를 둔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 6월 말부터 하천구역 내 재산가치가 있는 건축물·수목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가에게 매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만 적용되던 매입청구권을 확대한 것이다.
◆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가 아닌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로 확대한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 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신청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중국에서 한·중 F
◆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안 됐을 경우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 선등록 상표가 소멸할 경우 바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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