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한국과 영국간 교역에 적용되던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2년후면 사라진다. 한·EU FTA 규정상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영토적 범위는 유럽연합조약(TEU)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에 대해서는 한·EU FTA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국과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다면 한·EU FTA 특혜관세 대신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에 따라야 한다. 새 관세율은 현재 FTA 양허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영국이 한·EU FTA 이전 기존 실행세율을 그대로 설정할 경우 한국은 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른 시일 내에 영국과 FTA 협상을 벌여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다만 영국 입장에서는 EU와의 협상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정립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 개시 시점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대영국 수출은 73억9000만달러로 전체의 1.4% 규모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한국에 대한 영국의 투자도 지난해 2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영국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선박 수출액이 25억43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각각 15억1300만달러, 5억3700만달러로 뒤를
한편 산업부는 한·EU FTA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소멸하게 되면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 한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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