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 사는 A군(당시 7세)은 집안에 있는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묶이는 사고를 당했다. A군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입원 20여 일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처럼 유아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매 질식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국내 블라인드 제품 대부분은 안전·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 11번가, 옥션 등 3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블라인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제대로 부착한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G마켓에서 판매되는 14개 제품 중 하나다. 총 20개 중 9개는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했고 나머지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블라인드는 어린이가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부착돼야 하며 줄과 벽 사이 간격도 10㎝ 이내로 설치돼야 한다. 특히 품명과 치수, 재질, 제조연월,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블라인드 줄을 바닥면에서 160㎝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별도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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