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 상한선을 단말기 출고가 수준으로 규정해 사실상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선을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별로 지원금을 공시고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시된 금액과 다르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선을 올려도 이통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을 웃도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기에 실효성이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통점은 단말기 판매하고 받는 판매장려금 일부를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를 제한을 받아 자유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은 이통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통법 상한선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통사가 제시하는 공시지원금에 맞춰 운영해야 해 시장 활성화의 열쇠를 ‘유통’이 아닌 이통사가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것은 시장경쟁에 맡기는 게 맞다”며 “애초에 단통법을 일몰제로 시작한 만큼 문제가 있다면 내년 10월 자동 폐기되는 것을 1년 앞당기면 될 것을 계속 손을 대는 것은 관료들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측에서는 상한선을 올리는 게 잠재적인 경쟁 기회를 열어둬 시장활성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33만원으로 묶여 있는 지원금 상한선 규제 완화는 이통사, 제조사 등이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올릴 수 있는 물꼬를 터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1~2차례 싼 가격의 단말이 나오면 경쟁사도 이에 대항해 지원금을 올릴 것이라는 것.
실제 단통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지원금 대란’도 한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에 다른 이통사들이 가담하면서 판이 커진 사례가 많다. 현재 이통사들이 특정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경우 1주일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혜택이 커질 수도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단발성 이벤트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마케팅적으로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이통사가 몸을 사릴 가능성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규제 완화와 관련해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사별, 이통사별로도 각자 모두 입장이 다른 상황으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단통법 완화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
박추환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찬반이 존재하는 건 어떤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단통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안착을 지켜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도 통신비 절감, 공정경쟁과 시장질서 확립 등 당초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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