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체들이 2007년 이후 7년간 담합을 통해 원료단가를 깎고 최종판매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태림페이퍼 아세아제지 등 45개사에 대해 약 10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들 중 12개사가 ‘원지 판매 담합건’으로 약 1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합치면 올해 들어 제지업계 총 과징금 부과액이 2148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보통 골판지 생산은 폐골판지·폐신문지 등 고지를 공급받아 이면지·표면지 등 원지를 만든 뒤 원지를 붙여 원단을 만들고 다시 이를 가공해 상자 등을 만드는 절차로 구성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중간생산물인 원지와 원단 그리고 최종생산물인 상자의 가격을 약 10~25% 가량 인상시켰다. 이로 인해 주요고객처인 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CJ제일제당 유한킴벌리 등이 약 6~20% 가량 높은 가격으로 상자를 구매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게다가 이들 제지업체들이 폐지 구매 과정에서 원가 후려치기를 하는 바람에 폐지 수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지업 특성상 생산성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원료(고지)가격이 전체 제품단가의 약 50~60%을 차지한다. 그런데 고지구매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아세아제지 등 18개사는 담합을 통해 2010~2012년 동안 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인하했다. 이로 인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수임이 급감했다.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10년 1kg당 250원이었던 고지가격은 2015년 140원까지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서 같은 기간 노인들의 수입도 1kg당 120원에서 70원으로 줄어들었다. 하루에 50kg를 줍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3500원에 불과해 밥 한끼를 사먹기도 힘든 실정이 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고지가격을 인하해 챙긴 ‘관련매출액’은 최소 378억원에 달하는데 노인 한명당 하루에 2500원꼴로 약 2년간 60만명의 노인이 피해를 본 셈이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에 참여한 업체들은 시장지배율이 50~90%에 이르러서 제지업계 가격결정에 미친 영향이 컸다”며 “이번 담합으로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가격으로 골판지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폐지 등 원료를 공급하는 업자들도 소득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밝혔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골판지를
[민석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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