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 주재 북한 공작원을 구속하고 거액의 현금을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중국 당국이 랴오닝성 단둥 주재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이 간부의 자택을 심야에 급습해 구속했으며, 현금 3000만 위안(약 53억원)과 금괴를 함께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속된 간부는 접경지대인 단둥에 수년 전부터 근무해왔으며, 수출입 금지 물품에 대한 밀무역에 간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에 대해 중국측이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강수를 빼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중국측은 이 간부의 구속을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도 통보했으며, 북한측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베이징에 담당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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