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본격화되면서 헬스클럽에 등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환불을 놓고 여전히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는데, 자세한 예방법을 윤지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30만 원을 내고 1년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한 지이준 씨,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인터뷰 : 지이준 / 서울 삼성동
- "헬스장 이용을 하든 안 하든 날짜계산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 해준다…."
결국, 소비자원에 고발한 뒤에야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 2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헬스장 관련 피해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300여 건을 기록했는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특히 여름이 다가오며 할인 행사를 하는 곳이 많은데,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하는 경우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약금 10%와 이미 사용한 이용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지만,
특별 할인행사를 이유로 환급불가 조건을 내걸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헬스장 관계자
- "만약에 (이용횟수가) 10회, 12회 넘어갔을 때 환불이 들어가면 환불되는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고 문을 닫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도 있어,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환급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