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7일 형사 고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해서는 모두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차량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 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이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L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발표했다.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따라서 캐시카이의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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