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기상청 등 11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해외유입 분야 등으로 나눠서 마련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EZ)가 강화될 계획이다. 다만 서민들의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인증때 종전 실험실 테스트와 함께 실도로 주행 테스트도 새로 도입한다. 또 배기가스 리콜명령때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정기검사때 불합격처리하기로 했다. 경유 노선버스도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친환경 승용차 보급도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추진된다. 황 총리는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지·대체·연료전환을 추진하고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 9기에는 엄격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생활분야에서는 건설현장 관리와 폐기물 불법소각 규제가 강화된다.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 음식점은 규제 대신 저감설비 설치를 지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안에 현재의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시영 기자 /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