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가는 길이 넓어진다. 특정 장소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이 다른 영업 장소를 추가할 경우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푸드트럭 운영자는 영업 장소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낸 뒤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추가로 발급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자는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 계약 서류만 제출하면 기존 신고 장소 이외의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별도의 신고증을 다시 발급 받을 필요도 사라진 것이다. 신규 또는 변경 영업신고가 아니어서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
서류를 제출 받은 지자체는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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